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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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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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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정 기간 이후 매매 가능해진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 환매 매입금액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에는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한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 환매주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된다.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해져 납부 방식이 다양화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사업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상제 적용 대상은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일반 분양분은 분상제를 적용받아 기존 원주민(토지주)들의 분양가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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