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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지역 한 대학 교수, 수업 중 학생 폭행으로 유죄 판결받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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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3-11-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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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지역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해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제천의 모 대학 A 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 B씨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가 이에 반대하여 항의하자 교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어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고소한 후에는 A 교수가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대해 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교수는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A 교수의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을 미룬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이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나 지도가 너무 과도한 체벌로 이어진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학 측은 사법처분과 별개로 수업 중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A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는 교수의 과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반응이 나타났다.

대학 측은 조만간 A 교수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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