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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수영장에서 씻지 않은 채로 폭행-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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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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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장 전 샤워 실수로 폭행한 60대 여성, 벌금형 선고

경기도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68)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씨(40대)가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기고 수영복 어깨끈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B씨와 A씨를 상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목격자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씻어야 하는데 안 씻고 들어와?"라는 소리를 들었고, 경찰이 찍은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것도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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