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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건수 170건 이상, 2028년에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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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12-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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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소송,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급증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70건을 넘어섰다고 밝혀졌다. 실제로 관련 소송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총 178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소송 건수가 급증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헌재는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월에는 교도소 재소자 50명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국가가 총 60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부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용시설 과밀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의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용정원을 20%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올해까지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1년째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만 9600명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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