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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촬영 사건으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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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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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 주거침입, 그리고 기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은 A씨(25)에게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24)와 다툰 중 B씨의 복부를 밟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A씨의 컴퓨터에서 B씨와의 과거 성관계가 담긴 영상 파일을 발견하면서 다퉜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원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길에서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중에 B씨가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며 화를 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화를 내며 B씨를 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5월 27일 새벽에는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후, 같은 날 새벽에는 B씨의 집 근처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더 패줘? 그냥 나 감방 가고 그냥 너 죽여줄까?"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우발적인 폭행과 상해였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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