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 고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 참여 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 고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공단의 울타리를 부수고 무단으로 공단 사유지에 진입하며 불법점거를 시도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과 주 출입구의 점거로 방문 민원 대응이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는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단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전체 상담사를 공단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기관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700명)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단의 제시로는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상담사들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채용 절차가 너무 과도하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기관 전환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성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담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과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공단의 울타리를 부수고 무단으로 공단 사유지에 진입하며 불법점거를 시도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과 주 출입구의 점거로 방문 민원 대응이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는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단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전체 상담사를 공단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기관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단은 전체 상담사의 40%(700명)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단의 제시로는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상담사들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채용 절차가 너무 과도하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기관 전환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성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담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과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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