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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대생,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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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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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B씨(22)와 C씨(22)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기숙사 식당에서는 같은 해 9월과 11월에 D양(19)과 E양(19)과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을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했다. 9월에는 원주시의 수영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F양(19)의 발도 찍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A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 내에서도 여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 드러났다.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촬영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대학 내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 내에서 이러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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