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기소된 50대 전과자, 20㎏의 작업대 받침 던져 다리 부상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50대 살인 전과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번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에서 판결을 내렸다. A씨(55)는 3월 22일 오전 5시 45분쯤 교도소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B씨(37)의 다리에 작업대 받침을 던져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작업대 받침은 종이봉투를 접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21.5㎏의 무게를 가졌다고 조사됐다. B씨는 사건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쳤다. A씨는 이미 살인과 중상해의 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발이 잘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2단독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살인과 중상해의 전과뿐만 아니라 2012년 중상해로 인한 징역형도 이미 선고받은 동종전력을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항소 절차 없이 형이 확정되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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