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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집 침입 및 강간으로 8년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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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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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등과의 교류를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 원주시 모 건물의 방에 침입한 후 B씨(23)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 살지만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를 평소부터 주시하며 사다리를 이용하여 침입하였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성교가 미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의 성욕의 만족 여부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A씨 검거 후에도 집 안에 누군가 침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졌다"며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A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원주시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에서 한 남성이 그 다툼을 구경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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