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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벌금형, 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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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3-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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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처하면서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횡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범행했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으며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족을 양육하는 피고인의 상황이 감안되어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경고이며, 앞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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