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당한 브랜드 가치와 상표 침해로 인해 원주시와 제작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제작사와 원주시의 갈등이 12일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다루는 영화다. 하지만 영화 속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토막 살인 괴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라는 점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원주시 법률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측도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원한다"며 "영화를 통해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에 이루어질 결론 선고를 통해 치악산의 상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영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심문을 통해 진행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다루는 영화다. 하지만 영화 속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토막 살인 괴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라는 점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원주시 법률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측도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원한다"며 "영화를 통해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에 이루어질 결론 선고를 통해 치악산의 상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영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심문을 통해 진행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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