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남편 외도 의심 여성 초인종 누르기 혐의의 항소심, 선고유예로 결정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9-05 09:07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9월2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5 09:0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