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소송에서 재판부 결정 임박
공포영화 치악산 상영 여부 논란, 원주시와 시민단체들의 법정 공방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제작사·배급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13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과 관련이 없는 괴담을 뇌피셜로 만들어 영화로 제작하고, 영화 감독이 토막살인 포스터를 유포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는 원주시민들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치악산은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악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 침해로 원주 시민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은 "채권자들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영화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토막살인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아니다. 영화의 상영 등급도 15세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일 뿐이며, 고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 크레딧 이후에 총 세 곳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제작사·배급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13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과 관련이 없는 괴담을 뇌피셜로 만들어 영화로 제작하고, 영화 감독이 토막살인 포스터를 유포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는 원주시민들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치악산은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악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 침해로 원주 시민의 명예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은 "채권자들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영화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토막살인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아니다. 영화의 상영 등급도 15세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일 뿐이며, 고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 크레딧 이후에 총 세 곳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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