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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표이사,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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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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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이사는 5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쳐 19세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경리사무원인 19세 여성 직원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앉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이 대표이사는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이 차다"라며 손을 잡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질렀다. 이어서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소재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고 말하며 직원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이사는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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