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 논의 가능성 나타나지만 합의 어려워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4-01-07 07:22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 문턱 넘기 어려워

실거주 폐지 법안이 폐기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대치 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청약했거나 계약한 수요자들은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제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폐기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말 그대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이는 제도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벌써 시장에 적용됐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표류, 여야 대립각 세운 탓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입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낸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전세를 못 놓는다는 얘기다. 이에 잔금 일정도 꼬일 수 있다.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 입주 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 만약 수분양자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국회를 표류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같은 해 12월 들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대립이 일어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기대를 걸고 있던 수요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후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7 07:2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