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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 아내 폭행과 아들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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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3-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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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말다툼으로 격분한 50대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고 밝혀졌다.

3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A씨(53)는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와 4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2일 오후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와의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10대 아들까지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농약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흉기를 꺼내 아내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말리던 아들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에게 신고된 후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특수공무집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이 실형으로 선고되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나 원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자발적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특히 A씨의 아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한 피해 경찰관도 A씨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은 가정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대응을 통해 가정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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