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단속 어려워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 양양군청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가격 표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가격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속 가능한 건 원산지와 가격 표기 정도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도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는 축제 음식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일명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써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고 표기만 하면 소비자가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20대 직장인 박씨는 "가격을 표기해놓아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변이나 축제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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