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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제도 안착을 위한 법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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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7-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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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4일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법조일원화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 판사(경력법관)를 뽑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거쳐 바로 법관이 될 수 있었지만 법조일원화 도입으로 변호사, 검사 등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를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토론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법관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시니어 법관제도 도입, 급여 및 연금 등 경제적 보상의 개선, 전근·이동의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퇴직 시 재개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규 교수도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 개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김신유 영월지원장은 "많은 판사가 10년 이상의 고연차 경력자들로만 판사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매년 필요한 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판사만을 임용하거나, 법관으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임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에서는 법원행정처와 관련 기관들이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과와 함께 법관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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