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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6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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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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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확진을 받은 60대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4시 15분쯤 강원 영월군에서 걷기 운동 중인 60대 여성에게 A씨는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가 밀쳐내기를 시도하자 다시 잡아당기며 추행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이후 기억을 일부 잃은 것일 뿐이며,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중증도 치매 등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변론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치매로 인한 범죄의 처벌과 치매 환자의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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