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을 흘린 부친상, 신앙심을 운운한 60대가 실형 선고받아"
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신앙심을 운운하며 "왜 우느냐"고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씨(68)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밖에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석유통으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훈계 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씨(68)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밖에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석유통으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훈계 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4 16:02
- 이전글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 23.09.06
- 다음글자비스앤빌런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기에 정용수 CPO 대표이사 선임 23.09.01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