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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여학생 강제 추행 및 성적 수치심 주는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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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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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시절 성범죄 행위로 기소된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횟수, 방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인 측면이 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서 2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A군은 영월지역의 한 고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후 컴퓨터실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4~6월에는 교내 여러 장소에서 B양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성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교육을 통한 예방 및 처벌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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