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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아내를 감금·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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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3-09-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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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서 외도를 의심하는 50대 남성이 아내를 가택에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30분 동안 강원 평창군의 가정에서 아내 B씨(51)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 중 범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내는 약 한 달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집에서 아내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아내가 얼굴을 가리자 다른 부위를 폭행했다는 내용과 아내가 여러 차례 도망치려 할 때마다 잡아 다시 끌고가며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내에게 외도를 한 날짜와 상대방을 계속 물어보며 "인정하면 한 번 용서해줄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119에 전화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요구하자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에 가야 한다"며 가혹행위를 계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술을 아내의 머리에 쏟거나 흉기를 들이 대며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또한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즉시 가정에서 퇴거하고 사건 발생 기준으로 약 두 달 동안 아내의 집, 병원 및 직장 등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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